핵심 요약
중앙부처, 지자체, 수출 지원기관의 지원사업 중에는 홈페이지 제작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공고는 매년 바뀌므로 기업마당 같은 공고 사이트에서 '홈페이지' '바우처'로 검색하고, 수행기관 등록 여부와 자부담 비율을 먼저 확인하세요.
어디서 찾나
- 기업마당(bizinfo.go.kr) — 중앙부처·지자체 지원사업 공고 모음. '홈페이지', '온라인', '디지털' 으로 검색
- 지자체·경제진흥원 — 시·도 단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
- 수출 지원 바우처 — 해외 진출 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이 메뉴에 들어가는 경우
신청 전 확인할 것
- 지원 대상 (업력, 매출, 업종 제한)
- 자부담 비율과 부가세 처리
- 정해진 수행기관만 써야 하는지
- 정산 서류 (계약서, 세금계산서, 결과물 캡처)
- 공고 마감일과 사업 기간
지원사업은 해마다 내용과 조건이 바뀝니다.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지원사업 일정에 맞춰야 한다면 견적 문의 때 함께 알려주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지원사업으로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공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기다리는 동안 영업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비용과 시기를 함께 따져 보세요.
지원사업 서류도 도와주나요?
견적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 같은 제작사 쪽 서류는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