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 요약
홈페이지 제작 견적은 보통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며,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지 무형자산으로 잡을지는 금액과 회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.
부가세 별도 표기
"100만원(VAT 별도)"이면 실제 결제액은 110만원입니다. 견적을 비교할 때는 부가세 포함 여부부터 맞추세요.
결제와 세금계산서
- 계약금(보통 50%) → 잔금(오픈 시) 두 번에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결제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회계 처리
소액이면 지급수수료·광고선전비 같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, 금액이 크면 무형자산으로 잡아 몇 년에 나눠 상각하기도 합니다. 회사의 회계 기준에 따라 다르니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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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개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?
네.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발행해 드립니다.
유지보수비도 세금계산서가 나오나요?
월 유지보수비도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